공부(study, 勉強, 功课)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2종보통, 지게차,구미차량등록사업소)

촬스's 2024. 8. 10. 11:2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촬스's 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알게된 부분인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 발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증없이 조종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니 꼭 면허 발급 후 운전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종류 >>

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크레인, 롤러, 이동식콘크리트펌프,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ㄱ이,믹서트럭,펌프카,
천공기(트럭적재식),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

 

 


※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신청 서류

 

-1종보통운전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일 경우 1종보통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제출해야함)

-국가기술자격증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4.5cm) 1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되어있음)

-발급비용 : 2,500원


구미시 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받기


 

 

 

발급처: 구미차량등록사업소 (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입후 좌회전 해서  안쪽으로 가면 건물 있습니다.(주차장 있음)

 

 

 

 

구미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등록창구

 

 

 

차량등록사업소를 들어가면 접수창구 뒷편 중앙쪽에 건설기계 등록창구가 있습니다.

등록신청 4번 뒷편 기둥에 보시면 노란색 표지에 건설기계 안내 표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 노란색표지가 안보여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안보여요 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서

 

등록창구에 가시면 발급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면허 종류, 먼허번호,면허증발급일 작성해주시고

밑에 신청인에 서명까지 작성 완료해서 

사진1매, 1종보통 운전면허증(2종보통), 신체검사서, 지게차자격증, 발급비용을 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발급이 됩니다.

저는 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1종보통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도 같이 챙겨서 제출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신청서에도 2종보통이라고 작성하고 괄호해서 (1종보통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라고  적었습니다.

담당자 분이 그렇게 적으라고 하더라구요.

다 작성 후 제출하니깐 면허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스캔을 해서 그런지 다시 돌려주더라구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입니다.

뿌듯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후 해야할 일 



#안전교육 - 취득 후 3년이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까지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 조종한 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정기적성검사  - 면허 발급 받은 날부터 10년 마다 (65세 이상은 5년)
                             - 해외 체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 불가능시
                                적성검사 만료전 연기신청 가능
                             -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검사를 받지않고  1년 이상 경과시 면허취소 처분


(면허 미사용시 면허 반납 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홈페이지↓ ↓ ↓ (온/오프라인 교육시간 4시간, 교육비용 32,000원)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edu.kcea.or.kr)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02-710-8183, http://www.kspea.co.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042-523-8050, www.kungi.kr)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www.cestri.co.kr)

안 전 보 건 진 흥 원 (02-804-7900, www.shai.or.kr)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www.csha.or.kr)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88-6541, edu.kcesi.or.kr)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www.cranes.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www.kcema.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2-2052-9300, www.kocema-edu.org)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후 이제 운전 가능하니 모두 면허증 발급 후 운전 하시길 바라며

안전교육, 적성검사 기간 지나지 않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