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촬스's 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알게된 부분인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으로 발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면허증없이 조종할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니 꼭 면허 발급 후 운전하셔야 합니다.>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크레인, 롤러, 이동식콘크리트펌프,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준설선,타워크레인,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ㄱ이,믹서트럭,펌프카,천공기(트럭적재식),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도로보수트럭 ※ 건설기계조종면허 발급신청 서류 -1종보통운전면허증 (2종보통운전면허일 경우 1종보통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제출해야함)-국가기술자격증-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4.5cm) 1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되어있음..